티스토리 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합으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해당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소개하며, 신청기간과 지원대상, 최대 지급가능 금액, 신청방법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개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2.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기간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는 신청방법
▪ 상반기 소득(24년 1월~6월 소득기준)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하반기 소득(24년 7월~12월 소득기준)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가능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근로 · 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해당되는 신청방법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3. 기한 후 신청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5%가 감액되니 참고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1.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 소득 요건 :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외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주택·토지·건물·예금 2억 4천 만원 미만
2.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 소득 요건 :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와 같이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합산 : 7,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주택·토지·건물·예금 2억 4천 만원 미만
✔ 부양자녀 요건 :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총소득이란?
"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 모두 합한 금액 " 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전체 소득 합산 금액
- 근로소득 : 총급여액(연봉) x 70%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이미지 참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x 20%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활용 가능
✅ 최대 지급가능 금액 및 지급 예정일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2,200만원 미만)
▪ 홑벌이(외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4,400만원 미만)
2.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3. 지급 예정일
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분
▪ 상반기 소득(신청일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 24년 12월 30일까지 지급
▪ 하반기 소득(신청일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 25년 6월 30일까지 지급
▪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가능
②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분
▪ ~ 2025년 9월 30일까지 지급
③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PC,모바일/ ARS/ 자동신청 제도)
1. PC, 모바일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 인증번호 부여)
① 홈택스(PC- www.hometax.go.kr) or 손택스 앱(모바일) 접속
- 국세청 홈택스(PC) or 손택스 앱(모바일) 접속
② 신고 메뉴 이동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선택
-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③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④ 장려금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등록
-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PC- www.hometax.go.kr) or 손택스 앱(모바일) 접속
- 국세청 홈택스(PC) or 손택스 앱(모바일) 접속
② 신고 메뉴 이동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선택
-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③ 로그인
- 본인인증(공동 · 금융인증서,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④ 장려금 신청
- 소득 · 재산 확인
- 연락처 등록
-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2. ARS 전화신청
① ARS 전화 : 1544-9944
② 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눌러 [신청] 선택
- 신청안내문(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유선상 안내에 따라 신청
3.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됨
4. 심사진행 조회방법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유의사항
1. 신청기간 엄수
: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2.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 부정 수급 방지
: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경우 향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문의하기 바랍니다.